미수금 미수수익 차이

오늘은, 미수금 미수수익 그리고 매출채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볼까 하는데요..

 

세가지 모두 '자산'계정의 당좌자산에 속하지만..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비슷한 듯 전혀 다른게 이러한 계정들이니까요.. 확실한 개념을 잡고 가는게 좋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차이

 

미수금이란 '아직 받지 못한 금전'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출이 일어났지만 아직 회수되지 못한 금전의 의미를 가지는 매출채권과 의미 자체는 동일하죠..

 

다만,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어떠한 기업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금전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채권은 기업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을 이야기 합니다.

생산 물품을 납품하거나 판매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죠..

 

반면,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돈인 것은 같지만,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 예를들면 투자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수금이 '유형자산처분미수금', '보험금미수금', '배당미수금' 등이죠..

참고로, 보험금미수금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씁니다.

 

 

 

미수금 미수수익 차이

 

미수수익에 대해서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수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아직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입금된다거나 하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에는 자연~히 대체하여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미수수익이 임대료 수익으로.. 임대기간과 해당 임대에 대한 결제일은 다른 경우가 많죠..

1월에 쓴 임차댓가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등..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경우..

 

1월에 회계처리를 하면서 '임대료수익'과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하고 수익이 확정될 때 떨어내는 것입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다른 점은.. 미수수익의 경우 임대료와 같이 수익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회수일이 정해져 있으며 발생수익을 일수로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예에서 만일.. 다음달 이후에 미수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미수금으로 대체합니다.

 

건물임차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를 들어 보자면..

 

[1월 31일, 1월 건물 사용분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 미수수익     대변 : 임대수익

 

[2월 5일 임대료가 현금으로 들어올 때]

 

차변 : 현금   대변 : 미수수익

 

[2월 5일 이후에 임대료 미납시]

 

차변 : 미수금   대변 : 미수수익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미수금 미수수익 그리고 매출채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개념의 계정을 궂이 나누는 이유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영업활동과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수익과 일시적인 수익도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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