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신분은 꼭 확인하라!

오늘은, 간단히..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큰 만큼..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본인이 확인할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사고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는 책임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해 주기는 하지만.. 극히 작은 소액부동산이 아닌 이상.. 결코~!! 사고 금액 전체를 보상받는 일은 없기도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신분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처음 확인할 사항은 바로.. 신분확인 입니다.

소유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서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에 기입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의 오기로 인해 부동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나오는 경우나.. 특히, 부부 중 소유권이 없는 다른 일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향후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이길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본 소유자의 동의 없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지는 아래의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할 때에는 위임장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나와있는 도장과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유권자와 통화를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둘겨 가면서 건너야 겠죠?

 

신분확인 다음..

 

역시,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와 같은 공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봐도 되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건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계약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은 적법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계약금만 걸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해도 되지만..(물론,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해당 계약에 대해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약을 깰 수는 있지만..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 보다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아무튼..

 

잔금을 치룰 때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시길 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제 내 부동산이라고 공식적으로 등기를 하는 행위로 해당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여전히 해당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잔금을 치루고 다음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대출 등이 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들이 붙는 경우가 많죠..

근저당권 등을 해소해야 한다거나 소유권이전 등기 날짜를 바꾼다거나 하는 등입니다.

 

이런경우.. 중개인에게 특약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특약은, 부동산매매에서 의외로 분쟁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로.. 애매한 표현과 방식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최대한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개인에게 있어서 부동산 계약은 평생에서 몇번 되지 않는 큰 금액을 다루는 절차이니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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