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의 효력 및 요건

오늘은, 유언 공증의 효력과 유언 공증의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을 인정하는 방식이 총 다섯가지가 있죠..

유언이라는게,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각 유언의 형식적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는 법률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 다섯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어찌보면, 가장~ 깔끔한 유언의 방식인 유언 공증의 효력과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다섯가지

 

유언은 크게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섯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고(손으로 직접 써야 함)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명기한 이후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자필방식의 유언이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증인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유족들은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증인과 같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유언장을 두고 유족간에 해석이 다를 수 있음으로.. 분쟁의 여지 또한 있습니다.

 

녹음은 말 그대로 유언의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자필유언을 단지 유언자의 육성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시 유언의 내용은 물론, 본인의 성명과 유언일자를 녹음에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녹음'이라고만 나와있지만, 이는 꼭 음성일 필요는 없고, 비디오 등의 영상도 포함됩니다.

 

비밀증서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자필과 같으나,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사망 이후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재산상속 등과 관련되서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하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활용하는 유언의 방식으로..

다른 수단을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 하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유언 공증의 효력 및 요건

 

유언 공증의 방법은 증인과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유언으로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을 없애고, 증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유언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하며..

유언 공증의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 유언장에 유언자 및 증인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의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과 공증인이 있는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이야기 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서 적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언의 내용구성이 완료되면, 공증인은 이러한 유언 내용을 재낭독 함으로서 증인과 유언자에게 확인받은 이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유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유언 공증은, 그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향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못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간혹,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지 공증만 받는다고 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속하는 것이며.. 공증을 받든 받지 않든.. 유언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언의 방식 다섯가지 종류와 유언 공증의 효력 및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산이 많다 보면 상속과 관련되서 유언장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유언 공증의 방식도 검토해 볼 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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