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장단점

오늘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크게 두가지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오피스텔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하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세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이.. 세제원천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세무적으로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을 명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무관리 사이트인 홈텍스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요..

관련된 서류를 스캔해야 하니..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고, 세무서에 한번도 가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직접 세무소 분위기도 파악할 겸 방문해 보시는 것을 더 권하고 싶네요..

 

아무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홈텍스 검색 > 로그인(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좌측의 사업자등록관련 신청 신고

 

 

좌측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

 

방문하실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에 대한 분양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계좌를 설정하시려면 추가적으로 통장 사본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결정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명

- 사업장 소재지

- 서업의 종류 :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임대업

-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것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다르게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분양주택의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장단점

 

사실, 요즘에는 일반임대사업자 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좀더 나은 측면이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분양주택일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용으로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용으로 임대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게 유도하는.. 불법에 가까운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애초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을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0년간 임대를 주어야 분양받은 과정에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이죠.. 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까지만 유지를 하면 납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놓게 되면.. 월세액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합계금액의 1/11)이죠..

 

일반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는 아니지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오피스텔 기준 약 4%가 넘는 취득세를 주택임대사업자는 감면받습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는 그대로 내야 하죠..

 

따라서..

 

예전만큼 일반임대사업자가 유리한 측면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예전에는 절대다수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것에 반해..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바뀌는 추세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는 그 종목이 서로 다른 것임으로.. 자신에게 맞게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말리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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