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얼마?

오늘은,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수표 배서(이서) 등의 알아두면 유용한 수표에 관한 상식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기앞수표의 경우 일반 현금과 똑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기앞수표는 현금대용증권으로서 유효기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의 경우, 비록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급을 합니다.


지급제한을 걸기에는 일반화되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지급제한을 걸면 은행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와 수표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식의 선에서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이 있을까?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수표법 제 29조'에 의하여 국내사용 수표는 발행일로 부터 10일 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앞수표의 발행기관인 은행은 10일 이후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수표를 보면 우측에 발행일이 있죠.. 발행일이 있다는 것은 만기일일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자기앞수표는 지급이 됩니다. 만일, 지급거절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모르긴 몰라도 무수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_-


그러나..

 

이러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해당 발행인인 은행이 망할 경우 입니다.

 

수표라는게, 엄밀히 이야기 하면 약속증서에 불과합니다. 자기앞수표 외에 흔히 사용되는 수표가 바로 '당좌수표'죠.. 당좌수표는 본질적으로 자기앞수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지만, 발행주체가 은행이 아닌 개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좌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의 잔액 혹은 발행 한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흔히 부도수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당좌계좌에 잔액이나 지급제한 금액을 넘어서서 지급제시가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 합니다.

 

즉... 해당 발행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지급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앞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발행기관인 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유효기간을 떠나 지급 거절이 되는 것이죠..

 

수표에 배서는 왜 하는걸까? 배서의 효력은?

 

우리가 흔히 수표를 이서한다고 하죠.. 수표 뒷면에 이름과 주민번호(요즘은 주민번호 대신 전화번호를 쓰죠..)를 쓰고 서명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이서의 정확한 용어는 배서 입니다.)

 

이러한 수표의 배서 행위는 수표의 본질적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수표는 현금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죠..

 

배서를 하는 이유는 그 성격상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과 지급 의무의 이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배서의 법률적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 권리의 이전(즉, 수표의 소유권 이전)

- 담보적 책임

- 자격 수여의 효력

 

우리가 흔히 하는 권리의 이전 행위 외에 담보적 책임이라 함은, 최종 배서인을 명기하여 담보적 책임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수표는 권리의 이전이 수시로 일어나는 대용증권이죠..


따라서..

 

만일, 해당 수표가 부도가 난다면? 최종 배서인이 해당 수표의 소지인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격 수여의 효력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수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등의 수표에 관한 상식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수표는 어디까지나.. 지급을 약속한 증서에 불과할 뿐~!! 결코 현금이 아니라는 명확한 선 긋기를 해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