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 및 비용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와 비용 그리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그 자체로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내가 가진 세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집을 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지연분에 대한 법정이자는 물론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등기된 건물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꼭~ 대항력을 갖춘 임차임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좋은 것이..

 

보증금의 일부만 받았거나, 주택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 방 하나만 임차해서 사용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그 이후 부터는 등기부등본에 해당 등기명령이 등재가 됩니다.

등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집을 비워도 내가 가진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집을 비운 때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까지의 기간동안 법정이자율(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시가 아니라 집을 비운 때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까지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이후..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고 등재가 된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하고 주민등록을 빼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칫 먼저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및 기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게 살면서 할 일이 별로 없고.. 해 봐도 평생에 한두번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갖추고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어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리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임차권등기명령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직접 작성)

-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경우 아래에 첨부해 봤습니다.(법원양식)

꼭~ 미리 작성해서 갈 필요는 없고, 법원에 가셔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지세, 송당료,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등을 모두 합쳐 부동산 하나당 약 3만원 정도 듭니다.

통상,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약 2주 정도 후에 등기가 완료가 됨으로.. 조금 기다리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 및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일..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작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해 통보를 해 주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지 않으시면 어쩔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집을 비우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이자와 등기 신청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이런 식의 협박아닌 협박을.. -_-

 

경험담이지만.. 이렇게 나오면 귀찮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디서 돈을 구해서 오시더군요..

그럼, 소중한 내 보증금~!! 제때~~ 꼭~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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