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살때 드는 비용, cc별 자동차 세금은?

오늘은 자동차 살 때 드는 비용 이야기로.. cc별 자동차 세금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동차는 차체 값도 비싸지만, 그에 부가되는 비용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세금은 부가적 비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다만, 주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FTA의 영향으로 단계적으로 세금이 줄어들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살 때 드는 비용의 종류

 

자동차 살 때 드는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세금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매년 나오는 세금(자동차세)과 구입시 한번만 부과되는 세금(부가세, 취득세, 교육세, 개별소비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여기에 폐차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죠..)

 

세금 이외의 비용으로는 준조세 성격인 공채매입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공채매입은 원래, 구입하고 만기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수익이 적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바로 할인해서 되팔게 됩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공채할인 비용은 달라지지만 통상 20만원 미만 입니다.

 

세금 및 준조세 성격의 비용 외에..

 

기타, 자동차 살 때 드는 비용으로는 탁송료(자동차 인도하는 비용으로 20만원 내외), 기타 등록비용이 듭니다.

 

기타 등록비용의 경우, 번호판을 등록할 때 드는 비용으로, 직접 해도 번호판 비용(약 3만원)이 들고.. 대행을 시키면 대행료도 추가로 받습니다.

 

자동차 하나 사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죠? -_-

또한, 보험도 가입해야 하니.. 여기서 40~100만원 가량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cc별 자동차 세금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백미(?)는 세금이죠.. 자동차 살 때 드는 세금 비용을 우선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

 

세금

과표

차종

1,000cc이하

2,000cc 초과

2,000cc초과

9인승초과

개별소비세

공장도가

면제

5%

7%

면제

교육세

개별소비세

면제

30%

30%

면제

부가세

공급가

10%

10%

10%

10%

취득세

공급가

면제

7%

7%

7%

 

여기서, 부가세의 과표가 되는 공급가라 함은 공장도가와 개별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등록세가 따로 있었지만, 취득세에 포함되면서 통합되었죠..

 

통상..

 

견적서 등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통합시켜 기본가격으로 넣고.. 여기에 취득세는 따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회사마다 다소 다릅니다.)

 

자동차 살 때 드는 세금 비용으로 cc별 자동차 세금은 위와 같지만.. 추가적으로, 자동차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세금인 자동차세가 따로 있죠..

 

자동차세는 본인 차량의 세금에 아래의 cc별 단가를 곱하여 매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의 cc별 자동차 세금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비영업용 기준)

 

배기량

단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세금.. 또 있죠.. -_-

바로, 지방교육세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위의 산출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30%를 부과 합니다.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차령이 3년이 지나면 1년 경과시 5%씩(최고 50%) 경감이 됩니다.

뭐.. 오래 타라는 거죠.. ^^;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 살때 드는 비용 이야기로 cc별 자동차 세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자동차는 세금의 비중이 매우 큰 물품 중 하나입니다. 통상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 총 비용에서 약 1/4 이상을 차지하죠.. 요즘 차가 거의 필수품인데.. 세금이 과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똑같은 아반떼를 사도, 옆집 연봉 5,000만원인 공차장님과 연봉 3,000만원인 김대리가 같은 세금을 내니까요.. -_-

뭐.. 연봉 5천인 공차장님은 더 좋은 차를 살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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