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할인 혜택 vs 소득공제 혜택

생활하다 보면, 현금할인을 받느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느냐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게 이득일까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도 하니.. 오늘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직장인들 세테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게 연말정산이니까요.. 소득공제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_+

 

 

 

소득세율과 과표, 소득세 과표에 대한 오해

 

우선, 세테크의 기본이 되는 소득세율에 대해 알고 있는게 좋은데요..

다는 몰라도.. 최소한, 나의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아래의 연간소득 과표가 연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표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위의 과표는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여기에, 공제대상 금액을 뺀 이후..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신나게(?) 하는 소득공제 금액들을 전부 차감 적용한 이후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의 연봉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2,000만원 정도는 빼고 생각하셔야 얼추~ 자신의 과표가 맞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직장인들은 4,6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 구간인 15%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체크카드의 경우 세전 연 소득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 중에서 30%를 공제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30%가 아닌 15%를 공제하죠..(작년 20%에서 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소득공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확정됩니다.)

 

즉, 연봉 3,000만원인 분이 1,000만원의 카드를 썼다면?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 초과 금액인 250만원의 30%를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체크카드 : 250만원 x 30% = 225만원

- 신용카드 : 250만원 x 15% = 약 112만원

 

참고로,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금으로 쥘 수 있는 절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15%를 적용하면?

 

[소득공제 절세액]

 

- 체크카드 : 225만원 x 15% = 약 33만원

- 신용카드 : 112만원 x 15% = 약 17만원

 

연봉의 1/3을 써도 절세액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럼, 본 주제로 돌아와서.. 현금할인 혜택을 받는게 나을까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게 나을까요?

 

 

 

현금할인 vs 소득공제 혜택

 

우선,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으로.. 금액이 얼마든 현금할인을 받는게 더 낫습니다.

 

만일, 25% 사용액을 넘었을 때의 100만원을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긁는 것과 5만원 현금할인을 받는다면?

이것의 경제적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할인 이득액 : 5만원

- 체크카드 이득액 : 100만원 x 30% = 30만원, 30만원 x 15%(소득세율) = 4.5만원

- 신용카드 이득액 : 100만원 x 15% = 15만원, 15만원 x 15%(소득세율) = 2.3만원

 

즉, 긁는 금액의 30%(신용카드는 15%)에 자신의 적용세율을 곱하면? 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절세액을 쉽게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절대다수의 직장인들(15%의 소득세율 구간)를 봤을 때..

체크카드 기준으로 100만원을 긁었으면? 최소 5만원은 할인받아야 이익이며.. 50만원은 3만원 20만원은 1만원 이상 현금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오늘은..

 

간단하게 현금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의 절세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꼭~ 현금할인을 해 준다고 해서 이득도 아니고.. 긁어야 무조건 이득인 것도 아니니까요..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고 물건을 사실 때 네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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