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vs 승계취득

오늘은, 간단하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개념과 법률적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취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어떠한 물건 혹은 자산 등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 취득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 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최초취득은 원시취득,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은 승계취득

 

원시취득의 개념은 처음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원시취득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의 취득물을 승계해서 받는 형태를 이야기 합니다.

똑같은 부동산의 예를 들자면, 매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원시취득의 경우..

 

단순히 없던 물건을 새로 만들어 취득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실물을 처음 습득한 사람이나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선점한 경우 등도 원시취득에 해당하죠..

 

여기에, 특히한 것이.. 바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물건도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과 상관없이 별다른 방해나 재산권 행사를 당하지 않고 평온하게 20년 이상 취득해 사용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경우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매매 이외에도 상속이나 증여 등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빚도 함께 상속받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는 승계취득이기 때문이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 행사의 범위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수준 입니다.

승계취득은 원 소유자의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자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승계취득자는 이를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원시취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초의 권리 취득으로, 어떠한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걸려있는 그 어떤 권리에도 자유롭습니다.

 

법원경매의 경우에도..

완전한 원시취득 개념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원시취득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즉, 말소기준등기라는게 있어서, 이 기준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걸려있는 등기사항은 부동산 낙찰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개념과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시취득은 자산의 최초 취득으로 권리의 행사가 완전하다!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의 자산을 이어받는 취득행위로 권리가 원 자산 소유자의 권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정도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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