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공시기한 및 제출기한은?

오늘은, 간단히 감사보고서 공시기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는 주총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주총이 끝난 후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규정이며,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1.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제출기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증선위 or 공인회계사회

공시

- 개별 : 정기주총 6주전

- 연결 : 정기주총 4주전

- 정기주총 1주전

 

- 정기주총 종류 후 2주 내

 

- 5년간 보관 및 공시

 

 

 

2.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제출기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증선위 or 공인회계사회

공시

- 개별 : 정기주총 6주전

- 연결

사업년도 종료 후 70일 (2조원 미만 사업장 90일)

- 정기주총 1주전

- 연결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2조 미만 사업장 120일) 

- 정기주총 종류 후 2주 내

 

 

 

- 5년간 보관 및 공시

 

 

 

 

만일..

 

3월 21일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회사 -> 감사인)

3월 21일의 4주 전인 2월 21일입니다.

 

또한,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정기주총 한주 전인 3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총이 끝난 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주총 2주 뒤인 4월 4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제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공시기한 및 제출기한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기주총 4주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다는게 핵심 되겠습니다. ^^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보내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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