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뜻, 소득공제제도 운영방식

오늘은 소득공제 뜻과 소득공제제도의 적용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같은 일반인들의 가장 큰 절세 행위는..

바로 소득공제제도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적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이 커지면 다른 절세방법들도 알아가야 하겠지만, 그 시작은 소득공제부터 라는 생각입니다. ^^

 

 

 

소득공제 뜻은? 과표를 줄이는 재정산 작업!

 

소득공제 뜻은 소득과표를 줄여 절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넓게는 과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도 소득공제 의미에 속합니다.

 

여기서, 과표란 세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요..

소득액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공제라는 말은, 과표에서 빼 준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현재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과표

세율

누진공제

연간 1,200만원 이하

6%

-

연간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연간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연간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연간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만일, 연간소득과표가 4,000만원인 분이라면?

여기서 특정 항목에서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 3,900만원으로 과표가 줄었다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15만원(100만원 x 15%)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소득공제 뜻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진공제라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공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당하는 금액별로 세금을 산출하고 차례대로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제 제도죠..

 

즉, 과표가 3,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은 6% 나머지 1,800만원은 15%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72만원(1,200만원 x 6%) + 270만원(1,800만원 x 15%) = 342만원

 

이것을 단순화 시키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미리 산출하여 빼 줌으로서 계산의 편의성을 높인 것입니다.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즉, 누진공제액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아무튼..

 

개인의 소득은 원래 다달이 다른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매번 세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매월 일정한 세금을 떼어가는게 좋고 말이죠..

 

이에따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대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연말에 재정산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소득공제를 활용한 연말정산 작업인 것입니다.

 

소득공제제도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득공제 뜻과 소득공제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소득공제 100만원이네 200만원이네 하는 것은.. 위의 내용과 같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하더라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절세효과는 달라집니다.

 

과세구간 6%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6만원 밖에 안되지만 15%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원이니까 말이죠..

 

이러한..

 

과표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세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제도를 손질 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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