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과 환급액 계산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월세 소득공제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죠..

임대시장에 월세나 반전세가 많아지고, 공제 효과도 타 소득공제에 비해 크기 때문에 해당자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도입된 역사가 그리 오래된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니까요..

중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유의사항

 

월세 소득공제 조건의 가장 큰 전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서울 및 수도권은 전용면적 85㎡)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5천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 계약서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즉, 전입신고를 해야 함)

 

월세 소득공제액은 작년까지만 해도 납부 월세액의 40%까지만 적용되었으나, 올해에는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도는 300만원까지이나.. 내년에는 5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한달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1년 총 납부액은 600만원이고, 이것의 50% 3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그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전세차입금 상환액공제'와 합쳐 300만원 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부 금액은 현금영수증 공제도 가능한데요.. 월세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보통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공제 효과는?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전산에 잡히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보통, 잡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집주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의 월세 소득공제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자금이체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외)

 

여기서, 자금이체 증빙 서류는..

해당 월세액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내역서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경우가..

 

송금인명이 월세를 사는 근로자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일 경우인데요..

이런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평소,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무통장 입금 등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놔야 합니다.

 

아무튼..

 

300만원 꽉~!! 채워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소득세 적용 과표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 300만원 x 6% = 18만원

- 과표기준 4,600만원 이하 : 300만원 x 15% = 45만원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크죠? 한달치 월세는 챙길 수 있는게 바로.. 월세 소득공제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공제 항목과 증빙서류.. 잘 챙기셔서, 한달 월급~!! 추가로 뽑아 보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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