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vs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시 세금 차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실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비롯해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대여소득, 채굴권, 공장재단 대여 등등...

 

이러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종류에 따라 그 세법 적용이 다르며..

또한,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에 따라서도 그 셈법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오피스텔의 임대시 어떤 용도로 임대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세금 차이

 

소형주택의 임대시로 그 범위를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주거용은 부가가치세는 면제이고, 소득세의 경우에도 월세 소득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세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밑에서..)

 

하지만, 비주거용부동산 임대의 경우 월세와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역시..

 

월세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월세는 월세액 전부가 소득액이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적용은 분기에 한번씩 조정됩니다.)

 

 

주거용 세금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그렇다고, 모든 주거용 주택이 부가세 및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시가 기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우선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여기에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전부터 전세임대라 해도 보증금 기준 3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60%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잘 알아둬야 할 부분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의 판단 여부입니다.

 

1. 주거용 : 주택 면적이 비주거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

2. 비주거용 : 주택 면적이 비주거용건물 면적보다 작다면, 주택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부가세를 과세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