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종류, 백지수표 한도는 무한대?

오늘은 수표의 종류와 백지수표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는 5만원권 이용이 일반화 되면서 수표의 사용빈도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단위가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 등에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결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수표의 종류

 

수표는 발행인수취인 혹은 소지인에게 기입된 금액만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약정서(유가증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기로 한 증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급가능 사유가 소멸하면..(부도 등의 이유로..) 당연히, 해당 수표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표는..

 

크게,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백지수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표는 자기앞수표 입니다.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의 차이점은, 발행인에 있습니다.

 

즉,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둘다 은행입니다.

반면, 당좌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릅니다. 지급인은 은행이지만 발행인은 법인이 될 수도,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해당 은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지만..

당좌수표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해당 발행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물론, 당좌수표도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문제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죠..)

 

통상..

 

당좌수표는 상거래에 많이 쓰이는 결제수단으로, 발행인은 특정은행과 계약을 맺고 당좌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만일, 잔고가 없거나.. 은행과 약정한 마이너스 한도를 넘어서는 수표가 도래한다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흔히, 부도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급기일이 도래한 수표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지수표란? 백지수표 한도는?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와 또다른 개념으로 백지수표 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이름이 거창해 보이지만, 백지수표는 수표의 요건을 소지인이 채울 수 있는 권리를 준 수표를 이야기 합니다.

통상, 금액을 소지인이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수표를 이야기 하죠.

 

참고로 수표의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표법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백지수표는 발행빈도가 매우 낮아서, 보기가 매우 힘든데요.. 그렇다고 발행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액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특수한 이유가 있을 때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고 한도는 당사자끼리 약정했을 가능성도 높죠..

 

백지수표 한도는 특정할 수 없고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가능하지만..

통상, 당좌계좌의 발행금액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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