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

오늘은,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극강의(?) 분노를 일으키는게.. 바로, 가게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이죠..

매장 앞에 주차를 하는건.. 정말이지 최악의 매너입니다.

 

장사라는게 작은 차이에도 매출이 왔다갔다 하는건데..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놓는건 자기가 좀 편하자고 내 장사 망치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말로 받아들여 집니다. (가게 앞에 토해놓은거 다음으로 짜증난다는.. ㅡㅡ^)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불법주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 담당입니다.

속도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법적 문제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담당이죠..

 

물론, 경찰에 신고하셔도 돌려~돌려~ 처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구청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무원 퇴근시간? 뭐.. 이런거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견인과 관련된 업무는 365일 24시간 업무를 합니다.

(주관 부처, 각 구청 주정차단속반)

 

구청에 신고를 하면..

 

외근중인 공무원이 연락을 받고 비교적 빠르게 옵니다.

구청에 따라 다르지만.. 바로 견인하기 보다는, 해당 차량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한 이후에 주차딱지를 끊고, 1시간 이내에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소유주와 최대한 연락을 시도하죠..

 

따라서, 바로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하기 보다는..

우선.. 차주와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견인신고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차량의 숫자가 2천만대를 넘어섰다고 하죠..

 

너무 많은 자동차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한 행정적인 부분도 한몫 하고 있고 말이죠..

 

아무쪼록..

 

덜 짜증내시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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