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일시불 수령 조건은?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일시불 수령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만..


감액된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기간과 특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구조상, 정상적인 기간부터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가장 큰 이득이 되니까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국민연금은 바로.. '노령연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세부적인 명목이 있고, 국민연금의 이름으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분들 중에..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65세 미만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만 55세에 도달한 분들이라면 조기수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직업활동을 하신다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마다 6%씩 지급율 증가

 

예를들어, 55세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0%, 56세면 76%, 57세면 82%.. 해서 59세에는 9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으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좀더 기다렸다가 수령하는게 더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결국, 기대여명과 비례하는데.. 건강하다면 조기수령으로 인해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면 결국 손실이기 때문이죠..

 

10년 미만 가입자는 일시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되돌려 줍니다. (납부 보험료 + 해당기간 발생한 이자)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들인에요..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노령연금으로의 형태로 받는게 더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좀더 늘려서 불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 세가지를 꼽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은, 불입기간을 더 늘려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래 납입하면 할 수록..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많아지기 때문에 긴 기간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오래 산다고 해서 연금지급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기 보다는, 노령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가장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기수령이나 일시불 수령 보다는..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활용해야 겠지만 말이죠..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등에 관한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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