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다.

 

산재라는게,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를 명기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부예규에 의해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있다.

 

바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 혹은 다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망 혹은 다친 이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애매한 업무상 재해의 사례들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까지 가는 경우..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것도 위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 줬을까?

 

여기서..

 

누가나 짐작할 수 있는 경우는 빼고, 판단하기 애매한 업무상 재해 인정의 사례를 넣어 봤다.

 

- 퇴근후 사장의 전화를 받고 나와 술을 마신 후,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창문으로 진입하다 추락사한 경우

- 휴일날, 회사를 대표해 결혼식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한 후

- 택시운전 기사가 LPG 중독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업무중 일어난 가벼운 교통사고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케 한 경우

- 간염 보균자가 누적된 과로 및 음주 등으로 간암이 발생한 경우

- 과도한 업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근길에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 과로와 스트레스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는 회사 내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2차 재해도 폭넓게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점에 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돌연사를 한 경우도..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는 사실.. 이로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

 

 

 

회사가 산재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재의 경우, 회사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고 처리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회사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산재가 반복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받아줄 필요는 없다.

물론,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라면,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산재로 인정받는게 근로자에게는 가장 좋다.

 

만일..

 

회사에서 산재에 대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산재공단에 근로자가 다이렉트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란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는 것에 비해 좀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경우, 행정심판 제도등을 활용하거나, 소송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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