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 차이점과 공매의 장단점

오늘은, 경매 공매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실, 경매와 공매에 입찰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매물의 성격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매물의 종류와 입찰방법, 그리고 대금납부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겠습니다.

 

 

 

경매 공매 차이점

 

경매와 공매는 우선, 국가기관에 의한 매각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경매의 경우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공매의 경우에는 세금의 체납 등의 사유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경매는 법률적 집행절차(법원주관)의 성격이고, 공매는 행정처분(정부 - 자산관리공사 주관)의 성격입니다.

 

또한, 공매는.. 이런 세금체납에 의한 개인자산의 매각이 주를 이루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가진 재산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나.. 공공입찰을 시행할 때에도 활용이 됨으로.. 그 활용 폭이 좀더 넓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들에게 공매를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 활용도나 자산의 종류는 더 다양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경매 공매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매

공매

입찰방법

현장 및 우편, 기간 및 기일입찰

인터넷입찰(온비드), 기간입찰

대금납부

1개월 이내

1천만원 미만 7일, 이상 60일

명도책임자

매수자, 인도명령

매수자, 명도소송

매수자격제한

대금 미납시 해당 매물 입찰 불가

입찰 가능(불이익 없음)

 

경매의 경우, 현장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고..

방식은, 기간 및 기일입찰 두가지 방식이 이루어지나, 대부분 기일입찰입니다.

 

기일입찰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해당일에만 입찰을 받는 것이고, 기간입찰은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동안 입찰서를 받는 방식이죠..

 

경매의 경우, 해당 물건이나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주지 않을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인도명령을 통해 인수할 수 있지만, 공매는 좀더 긴 시간이 걸리는 명도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매 공매 활용하기!

 

경매와 공매는.. 해당 물건의 권리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절차입니다.

입찰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절차는 비슷한 것이죠..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 매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경매가 물건이 좀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개인간 채권분쟁에 대한 청산절차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공매의 경우..

 

주로, 세금과 관련되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석이 용이한 면은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 매물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경매 공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매는 부동산 이외에도, 중고차나 생활용품, 미술품, 중기계 등.. 물건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실 생활에 유용한 매물이나.. 내게 필요한 매물을 찾기 용이한 면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은 경매를.. 그 이외의 물건은 공매를 주로 이용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공매에도 매력적인 매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공매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버티는 경우 해결하기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라..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물건을 선호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 공매 차이점과 공통점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공매)와 법원(경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자산매각 절차이니 만큼..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경매 공매 절차가 수익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행위인 데다가.. 절차까지 투명해서,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기회들을 다수 제공을 하니까요.. 틈틈히~ 공부해 나가면서, 관심물건의 처리 절차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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