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야될까?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처리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게.. 바로, 보험처리를 할지 말지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바로, 보험료가 할증될까 염려되기 때문이죠..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게 좋다는 상식이 퍼져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우선, 할증 기준 중에 물적할증기준이라는게 있는데요..

 

물적 할증기준이란..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 나와도,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점수가 부과되어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죠..

 

반면, 자차와 대물을 합쳐 물적 할증기준 미만의 금액이라면? 1년 1회에 한하여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에는..

 

물적 할증기준이 200만원인 경우가 많죠..

 

이 경우, 대물사고 기준 200만원 미만의 처리비가 나왔다면? 보험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알아둬야 할 점은.. 할인도 없다는 점입니다.(향후 1년간)

 

이러한, 물적 할증기준의 경우 보험약관을 살펴보시거나,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 입니다. ^^

 

보험처리 해? 말아?

 

흔히 떠도는 자동차 보험 상식 중에..

50만원 미만이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게 좋고, 그 이상이면 하는게 이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는, 꼭 드러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물적 할증기준에 의해.. 물적사고의 경우,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할증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할증이 되도 고민없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향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골치를 썩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 가입 첫해가 아니라면? 비록 적은 금액을 처리했다고 해서, 크게 할증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자동차가입 기간, 자동차의 종류, 등등 다양한 조건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보험처리시 향후의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문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우선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철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처리가 완료된 건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해당 보험사가 처리한 금액을 물어주고 자비처리로 바꿀 수 있음으로.. 우선은, 안전한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는게..

 

사고처리와 합의 등등의 번거로운 후속조치들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게 만일을 위해 좀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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