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은 얼마?

오늘은 건폐율 용적률의 의미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투자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죠..

아시다싶히.. 건축면적과 건물의 층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건폐율 용적율 의미와 계산 방법은?

 

건폐율은 쉽게말해, 전체 대지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만일, 300㎡ 대지 위에, 150㎡의 면적에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건폐율은 50%가 되는 것이죠..

 

건폐율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이에 반해 용적율은 건물 내의 모든 연면적에 대한 규제 입니다.

즉, 용적률은 건물의 층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면적입니다.

주차장은 건물 내부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적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외에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서도 세탁시, 휴게실, 취사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용적율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적율 = 건물의 연면적 중 대상 면적 / 대지면적

 

만일, 300㎡ 대지 위에 1개층 150㎡에 총 5층 짜리 건물이 있고, 1층은 주차장일 경우..

이 건물의 용적율은 (150㎡ x 4) / 300㎡ = 200% 가 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은 얼마?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와  8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법령센터에 있는 자료를 옮겨보자면..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이하 중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이하 중략>...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이러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은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실제 적용 건폐율 용적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규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용적율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이 250%가 아닌 200% 입니다.

 

건축제한 사항은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건폐율 용적율 의미와 계산 방법.. 그리고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타이트한 나라 중에 하나죠..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토지규제 지역은 아닌지, 또.. 각 지역별 제한사항이 걸려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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