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차이점과 조회 방법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채권자에 의해 법원경매에 붙여진 매물은 최초.. 법원의 조사관과 감정평가사에 의해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한 뒤 문제가 없다면? 경매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매 매각기일은 경매를 실시하는 날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일간신문과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공지가 됩니다.

 

 

 

매각기일은 경매 날짜, 매각결정기일은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짜

 

매각기일에,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자와,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일, 최고가 입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이유로 자격상실되면 차순위 입찰자가 대신 낙찰받게 됩니다.

 

경매는, 최고가를 써 낸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기일에, 입찰을 한 후 사후심사를 통해 한번 더 법률적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낙찰 금액으로 경매신청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경매 신청자가 전액 혹은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면? 해당 경매 과정은 취소가 됩니다.

 

여기에.. 경매 과정 언제라도(잔금납부 전).. 채무자가 해당 채무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경매과정은 그 즉시 취소가 됨으로.. 잔금의 납부 이전까지 입찰자는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낙찰취소(잔금 미납부)가 아닌 이상..

경매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입찰한 보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경매 매각기일 조회 방법은?

 

개인적으로, 좀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신건의 경우 기간이 좀 팍팍하게 정해지는 감이 있습니다.(1주~1달)

유찰되었거나 하는 매물이야 상관 없지만, 짧은 기간을 주는 신건은 분석과 현장조사 등에 있어서 좀 짧은 시간이죠..

 

아무튼..

 

경매에 대한 정보는 경매 매각기일 이전 최소 7일 이전에 여러가지 수단으로 공지가 됩니다.

일간신문에도 공지가 되지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매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방식이 있는데..

기일입찰은 법원이 결정한 경매 매각기일에 맞춰 입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하면 떠오르는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일정한 기간을 주어 그 기간동안 언제나 입찰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경매는 그 접근에 다소 신중해야 하는 절차죠..

 

좀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댓가(리스크)를 지불하기에 가능한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문제없는 경매참여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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