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차이점과 조회 방법
- 청운의 [재테크 창고] 다락방
- 2013. 10. 23. 06:12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채권자에 의해 법원경매에 붙여진 매물은 최초.. 법원의 조사관과 감정평가사에 의해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한 뒤 문제가 없다면? 경매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매 매각기일은 경매를 실시하는 날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일간신문과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공지가 됩니다.
매각기일은 경매 날짜, 매각결정기일은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짜 |
매각기일에,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자와,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일, 최고가 입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이유로 자격상실되면 차순위 입찰자가 대신 낙찰받게 됩니다.
경매는, 최고가를 써 낸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기일에, 입찰을 한 후 사후심사를 통해 한번 더 법률적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
낙찰 금액으로 경매신청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경매 신청자가 전액 혹은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면? 해당 경매 과정은 취소가 됩니다.
여기에.. 경매 과정 언제라도(잔금납부 전).. 채무자가 해당 채무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경매과정은 그 즉시 취소가 됨으로.. 잔금의 납부 이전까지 입찰자는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낙찰취소(잔금 미납부)가 아닌 이상..
경매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입찰한 보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경매 매각기일 조회 방법은? |
개인적으로, 좀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신건의 경우 기간이 좀 팍팍하게 정해지는 감이 있습니다.(1주~1달)
유찰되었거나 하는 매물이야 상관 없지만, 짧은 기간을 주는 신건은 분석과 현장조사 등에 있어서 좀 짧은 시간이죠..
아무튼..
경매에 대한 정보는 경매 매각기일 이전 최소 7일 이전에 여러가지 수단으로 공지가 됩니다.
일간신문에도 공지가 되지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
경매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방식이 있는데..
기일입찰은 법원이 결정한 경매 매각기일에 맞춰 입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하면 떠오르는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일정한 기간을 주어 그 기간동안 언제나 입찰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경매는 그 접근에 다소 신중해야 하는 절차죠..
좀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댓가(리스크)를 지불하기에 가능한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문제없는 경매참여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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