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별 의미는?

오늘은 용도구역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여러가지 규제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죠..

 

아무래도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 투기적 요소를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태지다 보니 너무 많다 싶을 정도의 규제책들이 있습니다.

 

용도구역도 이러한 규제책들 중 하나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정해진 곳에서 좀더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이러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지구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데요..

모든 국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지정이 됩니다.

도시의 확산 방지와 안보상의 이유죠..

 

즉..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전함으로서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거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도시 주변의 개발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경우 입니다.

 

후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은 두가지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의 녹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이야기 합니다.

즉, 도시 거주민들에게 양호한 휴식공간과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고, 도시 내의 녹지를 보전함으로서 식생의 보전과 공기의 질 제고를 위해 지정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좀더 세부적이고 좁은 공간에 지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정 주체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요..

개발제한구역과 다른점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아예 막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임에 반해,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시가화조정구역은 녹지의 확보나 안보상의 목적이 아니라..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5~20년 정도 시가화를 늦추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도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및 보전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발전적 활용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주로 지정이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지정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용도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규제완화책들도 있기는 하지만, 용도구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규제책만 존재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토지를 구입시에는, 그 무엇보다~!!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점 명심해야 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투자생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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