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꼭 챙기자!

오늘은, 간단히.. 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중고차 매매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차를 무사고차라고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것은, 어찌보면.. 고쳐지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들 중에 사고가 있었거나 하자가 있어서 수리한 차들이 60~80% 정도 되는데..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무사고차를 원하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러한 불신과 조작을 키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필수!

 

중고차를 살 때, 딜러들은 반드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정식 허가를 받은 판매상만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무허가 업체임으로 해당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차의 연식, 주행거리, 차대번호, 사고의 유무, 수리여부 등이 기록 됩니다.

 

각 세부 항목별로 양호한 상태인지가 체크가 됨으로..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직관적으로 차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가 잘못된다면? 해당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보증기간은 판매 후 30일 이내 혹은 2000km 이내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략>...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중략>..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일정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점검을 하는 곳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에따라,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중고차의 성능점검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신뢰는 하지 말자!

 

판매상과 성능점검을 하는 곳은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합니다.

성능점검을 잘 해 줘야.. 오더를 따기 쉬운 구조라서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성능점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의식적인 조작이든.. 무의식적인 부분이든 말이죠..

따라서, 성능점검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챙겨둬야 합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비록,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강력한 증거력을 갖춘 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허위의 기록은 보증기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중고차의 성능을 완벽하게 보증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느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게 기록부이니까요.. 매매시에는 꼭 챙기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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