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효력과 약관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을 살 때, 해당 업체에서 고지하는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러한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계약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일방이 불리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성질을 갖는데요..

 

하지만, 약관의 경우..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어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또한, 사업자 일방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약관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이에따라 1986년부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원칙 세가지

 

약관이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가지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 및 고지 되어야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될 것

2. 애매한 규정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

3.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일 경우, 공정위의 통제를 받은 조항일 것

 

여기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험 등을 가입할 때..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죠..

이것은, 바로.. 보험 약관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향후 계약 해지 및 납입금 환수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약관규제 규정의 한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는 비록,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 의무를 다 했다 하더라도..

약관 규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것들 입니다.

 

1. 고객의 계약해지 권한을 이유없이 배제한 경우

2.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경우

3.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의제(추정) 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등을 부당하게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

4. 소송의 제기를 금지 하거나, 이유없이 입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5. 이유없이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 및 중지하거나 타인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비록 소비자가 해당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둘 점 중에 하나는.. 약관의 한계에요..

 

약관의 효력에 앞서는 것은 바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로..

만일, 약관과 다르게 업자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약관의 효력을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것이 있다면, 이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 두셔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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