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문제없는 좋은 상호 짓기

오늘은, 좋은 상호 짓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상호를 작명하는 부분이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아이디어 등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작명을 할 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상호의 법률적 효력은 어떤지 등은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문제없는 상호 짓기, 어떤걸 조심해야 할까?

 

상호를 지을 때 가장 기본은 하나의 회사 하나의 상호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동일 영업종류에 하나의 상호)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죠..

 

만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매장이 여러군데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똑같은 상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다만, 본점과 지점의 종속적 관계를 명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이 보는 똑같은 매장의 지점표시는 괜히 하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본점과 지점의 종속을 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남들이 내 상호를 도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그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한적이 없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등기를 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영업기간을 고려하여 상호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줍니다. 궂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 영업장에 권리가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쉬운 편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등기를 한 경우라면, 법률적인 보완조치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상호를 도용함으로서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 좀더 확실한 보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도용은 어떻게 될까?

 

 

상호도용과 다르게,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내 최대의 소주브랜드인 '참이슬'을 일반 술집에서 썼다면?

 

진로에서는 사용금지 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결론을 이야기 하면, 참이슬 상표를 도용한 술집은 처벌받지 않으며.. 사용금지 처분을 받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일반 술집의 상호를 참이슬로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진로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상표도용이라 하더라도, 진로그룹이 운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면?

이는 법률위반으로 처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좋은 상호 짓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추가로..

 

상호는, 상표 등과는 다르게 도형 및 기호로 표시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짓기를 할 때에는 문자로 표기해야 하니까요.. 이 점도 체크하시고 상호를 작명하시기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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