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인정 증빙의 종류는?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 2013. 9. 5. 12:50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 받게 되는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요구받게 되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분들도,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인정 증빙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기준으로 소명범위가 달라진다. |
자금출처조사는 10억을 기준으로..
10억 미만은 취득가액의 80%, 10억 이상은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는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서 요청받는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구분 |
주택 |
기타재산 |
30세 이상 세대주 |
2억원 |
5천만원 |
40세 이상 세대주 |
4억원 |
1억원 |
30세 미만 세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0세 이상 세대원 |
1억원 |
5천만원 |
40세 이상 세대원 |
2억원 |
1억원 |
위의 금액을 이상의 금액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통상.. |
규모가 큰 자산은 부동산이고,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취득가액이 전산상에 쉽게 잡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동산의 취득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인정 증빙은? |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1. 소득신고 증빙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들로..
근로자라면 다니시는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나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한지 1년 이상 된 분들이라면, 근로소득도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유자산의 처분 증빙
자산 취득을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했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서도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대상 금액은 처분 금액에서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양도세 등)이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채무(임대보증금 포함)
돈을 빌려서 구입을 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임대를 놓으셨다면,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관련 증빙은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제출 가능한 증빙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처음, 자금출처조사를 요구받으면.. 다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소명 금액을 잘 맞춰(10억 미만은 80%).. 문제없이 증빙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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