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인정 증빙의 종류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 받게 되는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요구받게 되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분들도,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인정 증빙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기준으로 소명범위가 달라진다.

 

자금출처조사는 10억을 기준으로..

10억 미만은 취득가액의 80%, 10억 이상은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는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서 요청받는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구분

주택

기타재산

30세 이상 세대주

2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 세대주

4억원

1억원

30세 미만 세대원

5천만원

3천만원

30세 이상 세대원

1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 세대원

2억원

1억원

 

위의 금액을 이상의 금액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통상..

 

규모가 큰 자산은 부동산이고,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취득가액이 전산상에 쉽게 잡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동산의 취득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인정 증빙은?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1. 소득신고 증빙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들로..

근로자라면 다니시는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나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한지 1년 이상 된 분들이라면, 근로소득도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유자산의 처분 증빙

 

자산 취득을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했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서도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대상 금액은 처분 금액에서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양도세 등)이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채무(임대보증금 포함)

 

돈을 빌려서 구입을 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임대를 놓으셨다면,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관련 증빙은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제출 가능한 증빙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처음, 자금출처조사를 요구받으면.. 다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소명 금액을 잘 맞춰(10억 미만은 80%).. 문제없이 증빙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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