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 절차는?

형사소송이란 범죄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간 진실공방을 하는 재판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불구속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일반인들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1. 형사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에 관한 것임에 반해, 2. 민사의 경우에는 계약의 위반과 손해배상과 같이 개인간 분쟁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하는 피고와, 형사소송에서 범죄 의심자인 피고인은..

비록 소송의 당사자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즉..

 

피고는 단순히 소송을 당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지.. 형사소송에서 범죄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통상, 민사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형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부분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향후 민사는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형사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범죄발생 > 고소 혹은 고발 > 수사(경찰, 검찰) > 재판(판결) > 형 집행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만 그렇고, 대부분은 고소(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나 고발(제 3자가 하는 것)을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피의자가 비록 범죄의 사실이 명백하나.. 그 정도가 미미할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이죠..

 

만일,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향후, 본인의 처벌이 결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전문 법률서비스를 활용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아무튼..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과의 진실공방이 있은 이후..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 진행시 유의사항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고소고발을 한 사람 입장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우선, 고소의 취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가능)

즉, 한번 취하한 고소건으로 재고소는 불가능 하다는 점이죠..

 

통상,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건이 끝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제대로 된 합의를 하고 보상을 받은 연후에 고소를 취하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또한, 고소고발의 단계에 있어서도.. 증거를 확보해 두는게 좋은데요..

사건의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본인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경찰이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강력범죄를 빼고는 말이죠..

 

피고소인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어느정도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골치아픈 문제.. 모두 말끔히 해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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