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란? 약식명령서는 판결문과 효력이 같을까?

오늘은 약식기소란 무엇이고, 약식명령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약식기소는, 어감에서 묻어 나듯..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으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를 할지 약식기소를 할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약식기소

 

범죄의 경중을 떠나, 피의자는 재판을 받아야 하죠..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정식재판을 연다는 것은 법률 자원의 낭비이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에따라, 가벼운 사안에 대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재판하는 것을 약식재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약식재판에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합니다.

 

결국..

 

약식기소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이에따라 중한 범죄는 해당사항이 안되며..

재산형 판결(벌금, 과료, 몰수형)이 날 수 있는 사건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약식기소를 당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서류재판에 의한 약식명령서를 수령하고 이에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식명령서에 동의할 수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약식명령서를 판결문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약식명령서는 구속력이 없는 결과물로서, 피고인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약식기소에 의한 재판은 피고인 변론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의 벌금형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재판 절차죠..

 

만일..

 

약식명령서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재판의 절차를 파기하고,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통상, 벌금형의 경우 신체적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금형이라도 전과과 있어서는 안되는 분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 있는 분들의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약식기소란 무엇이고 약식명령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골치아픈 법률문제.. 문제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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