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아파트 소유시 내야하는 세금은?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보유세 종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유세의 한 종류인 도시계획세(재산세와 병과 부과)의 경우..

일반 건축물이나 아파트 모두 원 세율은 동일하지만, 지방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 재산세에 비해 도시계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하자!

 

우선, 부동산 보유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세목의 종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는데요..

국세는 국가재정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세율적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음으로..

보유세 중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세무관리 사이트 등을 통해 세율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종류 4가지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가장 큰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으로..

단 하루만 소유권의 차이가 나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산출]

 

- 과표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 과표 x 적용세율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매년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시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합니다.

 

만일..

 

공동주택가격 3억짜리 아파트라면?

 

- 과표 : 5억 x 60% = 3억

- 세금 : 3억 x 0.25%(과세표준 3억 이하 세율) = 75만원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인데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는게 아니라..

명의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일은 6/1일 되며,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서 내게 되는 세금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들도 지방세 세목으로서, 각 지자체마다 다소 다릅니다.

 

두 세목 모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보유세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보유세 부분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세 선호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미래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세금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전세로 살면 내지 않을 보유세를.. 계속 내야 하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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