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조항에 대해 올려보고..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시간외수당과 다르게,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금액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

이점, 감안 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규정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옮겨 본 것인데요..

 

법조문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하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입사 1, 2년차의 발생 연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 60조, 국가법령센터>

 

 

 

기본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어야 휴가가 15개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 미만인 분들의 경우 근무기간을 한달씩 채울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것인데요..

이 연차는 쓸 수는 있지만, 쓰게 되면 1년 후 생기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에요..


예를들어..

 

2013년 1월 5일에 입사한 분이라면? 2013년 7월 30일까지 근무했을 때, 연차는 6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014년 1월 4일 만 1년이 됐을 때, 생기는 연차 15개 중 3개를 빼고 나머지 12개를 2015년 1월 4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생기는 연차는..

단기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쓸 수 있게 만들어 줬을 뿐.. 결과적으로 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땡겨서 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

 

연차수당 계산법

 

모든 수당들이 그렇듯, 기본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외나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정액지급되는 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기본급에 제수당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간외나 주휴 등은 들어가지 않아요..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내 시간당 통상임금을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 보려면.. 급여명세표 상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더한 금액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들어..

 

- 기본급 : 120만원

- 생활수당 : 5만원

- 직무수당 : 15만원

- 시간외 및 주휴수당 : 70만원

 

이렇게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 통상임금 : 120 + 5 + 15 = 140만원

- 시간당 통상임금 : 140만원 / 209 = 약 6,700원

- 일당 연차수당 : 6,700원 x 8시간 = 53,600원

 

만일, 1년 15개의 연차 중 5개를 쓰고 10개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53,600원 x 10일 = 536,000원 이렇게 산출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규정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인사급여 분야에서 회사와 노동계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금의 명목으로 정액정률 지급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얼마전, 비록 명목상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정액정률 지급 된 것이라면?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회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이게, 시간외는 물론이고,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모든 급여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담당자의 입장에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_+

뭐.. 이런 이슈도 있다는 점.. 이 이슈의 본질이 이렇다는 점을.. 상식의 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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