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 2013. 8. 6. 18:49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조항에 대해 올려보고..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시간외수당과 다르게,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금액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
이점, 감안 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옮겨 본 것인데요..
법조문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하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입사 1, 2년차의 발생 연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 60조, 국가법령센터>
기본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어야 휴가가 15개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 미만인 분들의 경우 근무기간을 한달씩 채울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것인데요..
이 연차는 쓸 수는 있지만, 쓰게 되면 1년 후 생기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에요..
예를들어.. |
2013년 1월 5일에 입사한 분이라면? 2013년 7월 30일까지 근무했을 때, 연차는 6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014년 1월 4일 만 1년이 됐을 때, 생기는 연차 15개 중 3개를 빼고 나머지 12개를 2015년 1월 4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생기는 연차는..
단기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쓸 수 있게 만들어 줬을 뿐.. 결과적으로 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땡겨서 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
모든 수당들이 그렇듯, 기본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외나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정액지급되는 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기본급에 제수당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간외나 주휴 등은 들어가지 않아요..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내 시간당 통상임금을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 보려면.. 급여명세표 상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더한 금액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들어..
- 기본급 : 120만원
- 생활수당 : 5만원
- 직무수당 : 15만원
- 시간외 및 주휴수당 : 70만원
이렇게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 통상임금 : 120 + 5 + 15 = 140만원
- 시간당 통상임금 : 140만원 / 209 = 약 6,700원
- 일당 연차수당 : 6,700원 x 8시간 = 53,600원
만일, 1년 15개의 연차 중 5개를 쓰고 10개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53,600원 x 10일 = 536,000원 이렇게 산출됩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규정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인사급여 분야에서 회사와 노동계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금의 명목으로 정액정률 지급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얼마전, 비록 명목상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정액정률 지급 된 것이라면?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회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이게, 시간외는 물론이고,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모든 급여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담당자의 입장에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_+
뭐.. 이런 이슈도 있다는 점.. 이 이슈의 본질이 이렇다는 점을.. 상식의 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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