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금액과 장애등급표

오늘은, 간단하게..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금액과 국민연금 장애등급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장애연금 대상자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내 소중한 몸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우선, 장애연금 신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이 됨으로.. 그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만일, 납입 기간중 미납기간이 2/3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초진일 기준)

당연히, 일부러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에서 분류하는 장애등급은 총 4등급 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장애등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장애인 등급과는 다른 것이며 장애연금 수령금액 산정을 위한 장애등급 산정은 별도로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등급별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4등급 판정을 받으면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 형태로 받습니다.)

 

또한, 중복수급자(장애보상, 장해급여, 선원 장해급여 등)의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1/2만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구를 한 이후 최대 21일(공휴일이 끼면 추가됨)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표

 

아래는 국민연금 장애등급표를 올려봤는데요..(20년 납입자 기준)

납입 기간이 짧으면 아래의 수령금액이 적어지고, 납입 기간이 길면 수령금액은 당연히 많아집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0년부터 5년단위로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를 보는 법은, 가장 좌측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값(B값)'은 그냥 소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소득액의 경우 개개인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것이라서 이름이 '소득월액평균값'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연금보험료는 내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액으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의 x 2 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4.5%,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원을 버는 분이, 장애 1등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매월 526,77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현재가치 기준임으로.. 향후, 받는 돈은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늘어납니다.

또한.. 추정액 임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금액과 장애등급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문제없이!! 장애연금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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