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재산 조건은?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혼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 중, 소득의 하위 70%의 분들에게 모두 지급해 주는 기초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산과는 상관없이 소득만 따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에 의해 다시 계산이 됨으로..

재산이 많으셔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우선, 나이요건으로 1.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2.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액 + 재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득환산액이 2013년 기준 132.8만원 입니다. (혼자이신 어르신은 83만원 입니다.)

매년 이 기준은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그냥 소득액이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도 공제금액이 커서 일용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 소득액 등등.. 공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내 우편물이 가기는 하지만, 직접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청을 한번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여기에 일정요율(5%) 곱한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2천만원 공제가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생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재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감안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의 검토는 자녀분들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방문 전에 미리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모시고 가는게 좋아요.. ^^

 

 

 

얼마를 받나?

 

기초노령연금은 위의 소득액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는 어르신을 이야기 하고..

'부부가구 1인 수급'은 부부가 같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한분만 수급대상자인 경우..

마지막의 '부부가구 2인 수급'은 두분 모두 수급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기초노령연금 재산 환산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앞으로 그 수급 금액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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