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절세, 상속 후 관리가 핵심이다.

가업상속관련 마지막 연재 포스트네요.. ^^

 

오늘은 일반적인 상속에 비해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방법과..

가업상속에서 꼭~!! 명심해야할 중요 포인트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깐깐해야 하는 상속 후 관리!

 

가업상속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다시 징구하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_ -

 

상속 후 적어도 10년간은 사후관리에 애써야 합니다.

사후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들 입니다.

 

-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10%, 10년 이내 20%를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자로 재직하지 않거나,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한 경우

- 지분감소가 일어났을 경우(상속세 납부를 위한 물납 감소분은 제외)

- 고용유지조건 : 상속후 10년간 1.0배를 유지할 것(중견기업의 경우 1.2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업종전환을 해도 취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으셔도.. 가업의 주력업종을 변경하지 마시고, 최소 10년간은 유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머리가 아픈것 중에 하나가 고용유지 조건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논란이 다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법률은 고용유지 조건을 가업상속을 위한 사후조건으로 내 걸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게..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유지조건을 10년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혜택이 큰 만큼.. 최초 승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에서 참 깐깐한 편에 속합니다.

 

저번 포스트와 다소 중복이 되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몇가지를 꼽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업영위 조건을 맞춰야 한다.

 

피상속인(부모)의 경우 기업의 영위기간 중 60%이상 혹은 상속 개시일 기준 과거 10년간 8년간 대표이사여야 하며..

상속인(자녀)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2. 가업이 두개를 각각 상속해도 1명만 가업상속 적용을 받는다.

 

가업이 여러개일 경우, 몇명의 자녀들에게 분산하여 가업상속을 한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분은 한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이전에 부모자식간.. 형제들간.. 의견조율과 결정을 잘 해 두셔야 분란이 없습니다. 

 

 

3. 공제율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이익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존 40%에서 70%로 늘어났죠..

이에따라 중소CEO분들의 관심이 급증~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업에 따라 공제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70%로 늘어난 대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을 준비하셔서 손익계산을 잘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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