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등급 분류 기준, 청소년 관람불가 나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영화 상영등급 분류를 가지고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분류라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죠..


영화 상영등급 분류 기준은 있으나 이것이 자의적인 고무줄 잣대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영화가 소재로 삼고 있는 원작에 따라서도 과도하게 높은 등급을 받거나 또는 반대로 과도하게 낮은 등급을 받는 등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이 된 영화 중 하나가 바로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죠..


태극기 휘날리며는 한국전쟁을 다룬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로 주목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끈 영화입니다. 다만,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이야기 하는 영화 상영등급 분류의 기준인 '폭력성' 측면에서 결코 약하지 않은 사실적인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살을 하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면,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 등이 대표적인 폭력적 장면 중 하나죠.. 그럼에도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으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존에 종종 불거져 나오는 논란들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정비와 심사과정의 객관화 과정이 비교적 꾸준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화 상영등급 분류에 대한 논란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상영등급 체계.


우리나라 영화등급 체계는 총 5개의 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당연히,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영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급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이야기 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생이 함께 존재하죠..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기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는 볼 수 없습니다.


만 15세 관람가 까지는 부모와 동행하면 관람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경우에는 부모와 동행해도 함께 볼 수 없습니다.


제한상영가는 어찌보면 성인도 보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보편적 존엄이나 사회적 가치 등 일반 국민의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급을 이야기 합니다.



사실, 성인에게 그러한 판단등을 국가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은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한상영가 자체는 명목적으로는 상영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제한상영가 가능 영화관에서 상영이 가능한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가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제한상영가는 상영금지에 해당하는 등급이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한상영가 영화등급 분류에 대한 논란.


과거 우리나라의 영화 상영등급 기준은 그 잣대 자체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면 최근에 분류되는 영화들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영화 상영등급 분류의 기준이 되는 폭력성, 선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영화 상영등급 분류는 이러한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 어려움은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일반 국민이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한상영가 영화등급 분류입니다.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가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가치판단을 국가가 나서서 그 기준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순적 특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 영화제 등에서 초청받은 예술성 있는 영화들이 종종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죠.


뫼비우스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까지 진출한 작품으로 그 예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최초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번에 걸친 재심사 과정을 거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낮아졌지만 말이죠..


사견을 보태자면..


이러한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은 성인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제한상영가 등급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런 부분까지 좀더 세밀하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판단은 성인인 나.. 스스로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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