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와 허위광고, 어떻게 처벌되나?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생각하는 T.V, 신문 지상의 광고 뿐 아니라 우리는 출퇴근, 등하교시에 수도 없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 광고에 노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웹 서핑을 할 때 우리가 접속하는 검색 포털에도 광고는 여지없이 등장하고는 하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달려있기도 하고요.. ^^


문제는..


광고가 넘쳐나다 보니 과장광고와 허위광고가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광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에 속합니다. 서구권에서는 광고를 하나의 정보로서 간주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광고업계 전반의 잘못된 경쟁이 불러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과장광고와 허위광고 차이.


그렇다면 이러한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들은 어떠한 명목으로 처벌이 될까요?


이는 형법상 '사기죄' 에 해당하는 범죄 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타인을 속인다는 점에서 '지능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사안이 반복적이며 중대한 경우에만 한하여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과장광고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광고.

- 허위광고 :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허위로 하는 광고.


과장광고와 허위광고 중에서 그 처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바로 허위광고 입니다. 허위광고는 아예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광고의 경우에도 해당 사실이 거래상 중대하거나 구매의사결정에 핵심적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해당 사실이 허위인 것인 명백하며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광고 기법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처벌 대상의 광고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상당히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그 케이스가 정형화되기 힘든 영역이 바로 이러한 허위 및 과장 광고 분야입니다.



과장광고, 그 애매한 경계.


문제는 과장광고 입니다.


우리는 각종 광고를 통해 일정부분 꾸며진 이미지나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동차, 채소 등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햄버거 사진 등등이 그러한 것들 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과장광고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관습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용인되는 수준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과장광고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 법원이 제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저도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거나 통상적 상거래의 도덕적 기준을 상당히 벗어났을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허위광고와 마찬가지로 과장광고 역시 과장된 내용 자체를 소비자가 진실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소비의사결정을 하며 상거래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일례로..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통시설이나 특정 편의시설이 확정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과장광고로 처벌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록, '예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말이죠..

이는 소비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구매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광고를 과장광고로 보고 이를 판단할 것인가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허위사실을 명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도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과장광고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법 위반이 되는 과장광고일까를 가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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