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그 범위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사처벌의 특별한 예외로서 가족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그 처벌을 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되죠..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절도' 입니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언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 맞는 조항이 바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기도 합니다. 절도죄 외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횡령죄, 장물죄, 권리 행사 방해죄.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친족상도례가 나와있는 형법 조항은 제 328조 입니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혹..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그 죄를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를 일괄적으로 제단하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은 모두 다른 것이니까 말이에요..


다만, 우리 법은 강력범죄가 아닌 한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사기나 절도 등의 범죄는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족(가족)의 범위는?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친족' 입니다. 친족은 민법상 규정을 따르는데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친족 중에서 혈족은 나와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는 관계를 이야기 합니다. 위아래로 가면 직계혈족인 것이고 옆으로 가면 방계혈족인 것이죠.. 즉, 부모, 조부모, 아들, 손자녀는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입니다.


인척은..


가족관계이기는 하지만 생물학적 연관성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조항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동거친족' 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부모자식 및 배우자 외의 친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며 그 외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동거중인 삼촌의 물건을 훔친 조카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삼촌의 의지에 따라(고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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