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과 주식투자시 양도세 리스크

오늘은 간단히~ 대주주 기준 금액 및 지분율과..

앞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할 주식투자 양도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주식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몇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에서는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대주주 기준

 

대주주 기준은 올해 그 기준이 완화되어서..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혹은 50억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혹은 40억 이상 입니다.

 

여기서 유념해 둬야 하는 부분은 둘중 하나의 조건만 해당되면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고..

또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여타의 다른 양도세와는 다르게.. '모아니면 도' 식의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대주주에 해당하면, 얼마를 팔든 양도세가 부과되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역시 얼마를 팔든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금액 언저리의 주식부자 분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말만 되면 소유주식의 평가액을 관리하죠..

 

 

 

언제부터 대주주?

 

금액기준 50억, 40억은..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정해져.. 다음해 한해 동안 적용이 됩니다.

 

주식 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평가액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말 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주주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게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

 

만일, 연말에 주식평가액을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해에, 가격하락이 예측되어도 문제.. 가격상승이 예측되어도 문제가 된다는 점이에요..

 

가격하락이 예측되면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부과되고..

가격상승이 예측되면 사들여야 하는데, 그럼 차후에 세부담이 커지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금액 기준은 이렇고..

 

여기에, 지분율 기준의 경우에는 금액기준과는 다르게..

한번만이라도 지분율을 초과하게 되면 당해년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금액기준의 경우에는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이 도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만, 지분율은 투자자의 의지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주주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와 같은 평범한~ 개미투자자야.. 대주주 기준에 해당할 일은 거의 없지만.. T^T

대주주 기준이 낮춰지는 추세에 있고, 양도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살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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