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및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알아보고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파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후 포스트 마무리 할 텐데요..

 

저도 급여업무를 담당하지만..

세법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수정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일반 회사의 급여담당자들은 참조를 하게 됩니다.(포스트 하단에 올려놓은 엑셀파일입니다.)

 

ERP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도..

이 때에는 ERP돌리는 프로그램과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이죠.. ^^

(따라서, 아래 엑셀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오류 없이 최신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세테크 상식 하나.. 1.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2.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파일을 올려두고~ 포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늘려라!! 퇴직금은 근소세 보다 적게 세금을 뗀다!

 

퇴직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율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그대로 과표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억단위 퇴직소득을 과표로 하면 세율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근속년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를 연분연승법이라고 하는데.. 뭐.. 급여담당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계산식 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삼아 퇴직소득세 계산식을 올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소득액-퇴직소득공제)/근속년수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x 근속년수

 

아무튼..

 

세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세가 일반근로소득세 보다 적어지는 이유는..

바로, 소득비례공제와 근속년수공제 때문이에요..

 

소득비례공제는 근로소득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으로..

통상, 일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기본공제 보다 퇴직금에 적용되는 소득비례공제가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속년수가 더해지면 더해져 갈 수록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근속년수공제로 인해..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 보다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를 충당하지만..

임원들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쳇~!! -_-)

 

이러한 부분을 국세청에서도 인지를 해서.. 최근(2012년 1월 발생분 부터)에 법개정을 통해 1년치 퇴직금을 월 급여의 3.6배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앗~싸~~~ -_ -)

(정확히는 퇴직금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3.6배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결국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산출방식은 동일하나..

과표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연분연승법(근속년수로 나누고.. 세율 적용후~ 다시 근속년수로 곱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아무튼..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엑셀로 짠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파일은 국세청에 있는 파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뭐.. 복잡해 보이지만..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나머지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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