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란? 신청 방법은?

만일, 내가 미래에 치매에 걸린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내 자식들이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평생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고 말이다.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경우들.. 안탑깝지만,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경우..


나를 돌봐줄 믿을만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오늘은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의 의미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이러한 성년훈견인 제도는 시행된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이기도 하다. 사법복지의 개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좀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성년후견인제도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9조이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은?


서두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심판 과정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야기 하는 성년후견인 제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질병, 장애,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


성년후견인이 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노령으로인한 치매이기도 하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정식 신청 절차를 밟아 심판을 받아야 가능하다.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며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진술을 받은 다음 법원이 심판한다.


성년후견인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성년후견인 신청은 미리 하는게 좋다.


성년후견인 심판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자체장에 의해 가능하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성년후견인 신청이 사전에 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성년후견인은 친족이 하거나 전문 후견인이 맡게 되는데 전문후견인은 통상 변호사 등이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무료봉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 이를 다룬 기사를 연결해 본다.


[네이버뉴스 링크] 시행 4년차 성년후견제의 구멍.


내 가족이 나를 버린다?


상상할 수도.. 그리고 상상하기도 싫은 부분이다. 버려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기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외면하기 쉽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좀더 전문적인 케어를 원한다면? 전문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론, 제도의 개선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우리들도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