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천무효!

예전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지금도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자영업 사업장이나 나홀로 종업원인 그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퇴직금에 월급을 포함하기로 한 것을 퇴직금 분할약정 이라고 하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그럼, 이미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받은 상태에서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



월로 지급받았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


우선, 그 답은 YES 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시 발생하는 자연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회사의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판례들은 차고 넘친다. 예를들어 보자.


- 월 급여 300만원.

-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 1년분 퇴직금을 월로 분할하여 월급으로 325만원 수령.

- 25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간주.

- 회사는 이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50%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즉..


환수해야 하는 돈 300만원 중에 150만원은 퇴직금을 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들 수 있다. 어차피 환수할 수 있다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해서 지급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근로자 사업주 둘다 손해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는 없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나가면 모를까..(또는, 고용노동부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모를까..) 추가 지급한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양태가 잘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돈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고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이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식이고 결국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당겨 받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일반 퇴직금 기준) 따라서, 미리 당겨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미래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이다. 손실의 폭은 장기근속할 수록 커진다.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퇴직금이 가지는 실업 후 생활보장의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라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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