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및 교육비 지원 방식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의 네가지 주요 항목 중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죠..


교육급여는 소득요건과 기타 요건들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급여 항목입니다.


이는..


교육 자체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도와도 어느정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2017년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만 되도 지원대상이 되며 부양가족 기준 자체도 없어서 소위..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폭넓게 지원이 되는 급여 항목 입니다.


다만, 다른 급여항목에 비해 그 지원금액이 크지는 않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고교학비 지원입니다. 고교학비 지원의 경우에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교육급여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급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교육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아래의 금액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다만, 위의 금액은 단순 소득액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기본 생계금액 등은 뺀 금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 소득액의 산출은 주민센터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음으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수월합니다. 지원 종류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생 : 연 1회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

- 중학생 : 연 1회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 학용품비 연 2회 회당 27,050원

- 고교생 : 연 1회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 학용품비 연 2회 회당 27,050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조금 적다고 느끼실 분들도 많지 싶네요..



지자체마다 다소 다른 고교학비 지원.


고교학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소 달라집니다. 이는 지자체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중위소득의 50% 뿐 아니라 6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득기준 외에도 고교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추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추가되는 부분은 '학교운영지원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7년 교육급여 이야기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급여항목들을 전부 알아봤는데요.. 이정도 지원책도 과거와 비교하면 진일보 했다고 이야기 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놀라운 발전이겠죠..


다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복지지원책은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갈길이 멀죠.. 앞으로 어려운 분들도 생활비 걱정을 좀 덜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가 확충되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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