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사유재산 침해권리 전시 징발권, SUV 징발은 사실?

사유재산의 인정과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보호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바로 '징발권' 입니다.


SUV 차량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는..


드물지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라는 이름의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륜구동의 SUV는 전시 징발권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물품 중 하나이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고지서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나라에 내 소중한 차가 징발될 일은 없습니다. -_-


예비군 이상의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전시 동원령 등이 내려졌을 때를 대비해 미리 어디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는 '작전동원명령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SUV 전시징발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대에 따라 SUV 징발 소요 계획 자체가 없는 곳이 있을 수는 있어도 SUV는 기본적으로 주요 징발 대상 전쟁물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해하는 이유는.. 이게 드물기 때문이에요..


SUV가 과거에 비해 워낙 많아지다 보니 모양만 SUV인 경우는 제외하고 험지를 원할하게 달릴 수 있는 4륜구동 차량에 출시 1년 미만의 차량만 대상으로 하고 또한.. 뺑뺑이로 돌려서 걸리는 극소수의 SUV만 이러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고지서 자체를 받아본 분들이 줄어든 것일 뿐입니다.


뽑은지 얼마 안되는 내 SUV,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갓 뽑은 SUV.. 여기에 갑자기 해당 고지서가 날라오면 조금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전쟁이 난다면 차라리 징발해 가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전이라는게, 어디 피난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들의 무지막지한 파괴가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리 징발 예정된 물자의 경우에는 미리 보상계획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나라가 망하면 소용 없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_-)


아무튼..


기본적으로, 전시 징발권은 징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이 징발 대상이 된다.
여기에, 특정 물품만 징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SUV를 예로 들었지만, 지하가 있는 건물, 식량, 의약품, 연료 등등도 징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발법에 나와 있는 징발목적물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징발법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비소모품인 동산과 부동산, 권리 등의 항목은 징발권이 사라지게 되면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가치로 보상을 해야죠..


하지만, 소모되는 동산의 경우에는 안탑깝지만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음으로 실질적으로 소유주에게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합법적인 사유재산 침해권리인 전시 징발권의 경우.. 이러한 징발법을 기본으로 해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을 대비해 평시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거, 사전 자원동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전시에 승용차는 징발대상이 아니고 SUV는 징발 대상이라는 것..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바로..


징발법 때문입니다. 전시가 되어 군경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면?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 징발관(국방부장관)이 위의 징발목적물(뭐.. 거의 대부분의 가치있는 자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을 징발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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