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오늘은 간단히..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의 매매를 통한 양도세와 그 기준점과 주택 간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유예가 됨으로서.. 중과세에 부담감은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가구 1주택으로 해당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1가구 1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말이죠.. ^^

 

 

 

상속지분에 따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소유 판단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A가 지분 80% B가 지분 20%를 갖어도, A, B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기준을 잡는 것이죠..

따라서, B가 비록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0%의 지분을 갖는 주택 외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지분을 팔거나, 다른 일반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지분이 높은 사람만 주택수로 간주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소유주택을 구분합니다.

 

1. 상속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으로 간주

2.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로 간주

3. 모두 해당주택 거주자인 경우 연장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이와 더불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의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상속을 개시할 때,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속가액을 적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때에따라 상속가액이 적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속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라는 것이 결국,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낮으면, 향후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기준시가의 경우 거래가보다 다소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상속평가액이 동시에 적어지는 것이죠..

 

만일..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시가 기준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있는 평가나 거래가 있었을 경우 해당 거래가나 평가액이 상속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즉,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거래가 있었을 경우, 2.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해당 거래가 혹은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상속세율 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양도세 부담을 추정하여 비교해 봐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절약을 위해, 시가기준으로 상속받는게 유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