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점심시간도 포함!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이야기를 해 보죠..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시간이 갈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어 가고 있죠..


물론..


실질적인 근무여건도 과거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어르신 분들이.. 열악하던 과거의 근무여건 등을 이야기 하지만.. 과거는 더 나빴던 것이고 지금도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죠..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들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 했던.. "저녁 있는 삶"이 안되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 이라는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조차도 제대로 잘 안지켜진다는 점입니다. 당장, 현실에서 휴가를 쓰는게 좀처럼 쉽지 않은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독려'를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10분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상 명문화된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위의 휴게 조건이 있는 것이죠.. 다만, 판례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게시간을 세분화 해서 쪼개어 부여할 수 있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보통, 점심시간 포함해서 회사에 9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점심을 넘기기 일쑤지만.. 사실,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해당해서 엄밀히 이야기 하면 급여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점심시간을 줄이고 일을 하는 것은? 냉정하게 따져서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3교대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휴게시간이 30분만 부여된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8시간으로 3교대가 돌아가는 분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 입니다. 따라서, 8시간에 주어져야 하는 1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에 적용되는 30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법의 맹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실, 3교대 근무를 하다보면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 비해 사람의 체력을 더 많이 소진시키고 건강에 좋지 않은데 말이죠.. 물론, 야간수당으로 금전적 보상이 좀더 주어지는 면은 있지만 말이죠..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임으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사용자 분들은 신성불가침(?)의 시간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가급적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에는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이런 부분은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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