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언제까지?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할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공지를 했을 것이다.


보통..


1월 말일까지 서류를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들은 저번달 말일까지 거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했을 것이다.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받고 내부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다음에 이를 2월 급여에 반영한다.


다만, 그렇다고 연말정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모두 보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말정산이 확정되는 때는? 3월 10일 까지라고 볼 수 있겠다.



- 근로자의 경우 회사 내부 일정을 따름.

-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청에 보내는 기한 3월 10일.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1일 까지 수정 가능.

- 확정된 이후 5년 이내까지 수정 및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을 잘못했다고 하면..


회사 실무자들은 엄청 짜증을 내겠지만.. -_-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3월 10일 이후(또는 회사가 서류를 넘긴 시점)에 수정사항은 근로자가 직접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의 의무가 끝이 나지만 일반 자영업자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이 때 까지는 일반 근로자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다만, 회사가 안해주고 직접 해야 한다는 거~~)


우리 세무제도에서 소득의 확정은 년간 소득액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날 확정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또하나, 수정 및 경정청구 기한도 존재한다는 점도 참고하면 되겠다.



수정신고는 과소 납부한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 다시 세무신고를 하는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5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함으로 세금을 과다납부했다 싶으면? 언제라도 다시 신고하도록 하자. 다만, 이도 물론 직접 해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하는지 등에 대한 기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근로자 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직장을 나오면 누구나 직접 해야 하는게 이런 세무관련 신고임으로 너무 꺼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미리 배운다 생각하고 직접 세무신고를 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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