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 블로그를 통해서 2014년 초에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벌써 3년 가까이 되는 포스트인지라.. -_-(지나고 보니 참 블로거 생활도 오래 되었네요..;;) 좀 바뀐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시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살펴 봤습니다.(크게 달라진건 없는데.. 알아본 시간이 아까워서.. -_-)


아무튼..


우선, 사전지식으로 알아둬야 할 점 중 하나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입니다.


보통,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산출할 때에는 그~ 말 많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죠..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치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세전 지급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게 바로 퇴직금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직전 3개월까지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 일당 퇴직금을 산출하고 30을 곱해 한달치(즉, 1년치)를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면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그 과정과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우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검색포털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후 사이트 접속 > 상단 검색창에 '퇴직금'으로 검색.



퇴직금 관련 안내문이 나와있고, 여기에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를 클릭~!



1. 입사 및 퇴직일(예정일) 입력.

2. 평균임금 계산 버튼 클릭.

3.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

4. 1일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계산' 버튼 클릭.

5.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끝~!!


그리 어렵지는 않죠?


실무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면, 퇴사 직전에 시간외 등을 집중해서 평균임금을 올리는 분들도 존재 합니다. 현장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급여관련된 실무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지만.. 정년이 가까운 분들은 알음알음 그 방식을 아시더군요..


다만,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퇴사직전 시간외가 늘어날 경우에는 회사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평균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 적당히 해야 실무자선에서 눈감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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