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지상파 다채널 방송 왜 갈등하는가?

몇해 전 EBS2 채널이 개국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채널이 하나 더 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케이블TV나 IPTV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것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이는 바로..


지상파 다채널 방송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지상파와 케이블TV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과 관련해 해당 방송국과 케이블TV 업계간 계속된 갈등이 있어왔다. 케이블TV는 의무적으로 지상파를 틀어야 하는데(지상파 수신 후 케이블 재전송) 이를 두고 갈등이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널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기에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청권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비용과 이익의 관점이다. 케이블 업게는 이러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 재송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상파 vs 케이블.


지상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KBS, MBC, SBS, EBS를 의미한다. 즉, 전파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국들이 바로 지상파 방송국들이다.


전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전파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공공재를 사용해 국민들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파의 방송 방식이다. 반면, 케이블이나 IPTV의 경우에는 전파가 아니라 유선을 통해 방송을 튼다. 수없이 많은 케이블 TV 채널과 종편은 이러한 케이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이유로 지상파 방송국들은 국민들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SBS와 같은 순수 영리목적의 방송국도 공공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란 무엇인가?


이는, 현대에 와서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줄여 송출할 수 있음으로.. 여분의 송출 가능 영역이 생기고, 이러한 여유 대역에 새로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예전에 6MHz의 폭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2MHz의 폭으로 압축해 전송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전파자원을 아낄 수 있으며.. 이 아낀 전파자원을 통해 새로운 지상파를 송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MBC-1, MBC-2, MBC-3 등의 채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왜 갈등하는가?


문제는, 지상파 방송국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와 케이블업자들이 모여있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간 갈등이다.


우리나라의 케이블 방송 가입률(IPTV 포함)을 80%에 육박한다. 즉,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를 수신하는 경우 보다 케이블TV로 케이블 채널은 물론이고 지상파도 시청하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케이블TV는 지상파를 전송받아 재전송하고 있으며, 케이블 가입 가구는 이러한 재전송된 TV를 보는 것이다.(그래서, 직접수신 T.V와 케이블을 통해 보는 T.V간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공재 성격의 지상파이기 때문에..


케이블TV 업자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추가되면 케이블업계는 황금 채널대에 지상파 방송 채널이 추가되는 것이고 이를 의무 재전송 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사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여유 채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같은 시청자들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케이블TV에 의무전송하게 함으로서 수신 도달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케이블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시청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직접 수신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 보다는 의무 재전송 방식으로 손쉽게 핵심 채널을 확보하려는 한국방송협회의 행태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하겠다.


어떤 식으로 갈등이 봉합되든..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보장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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