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규정

오늘은 오랜만에 전공분야(?) 이야기를 좀 해 보죠..


바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근로기준법과 퇴직자 등에 관한 법률은 법적인 측면만 봤을 때에는 잘 다듬어진 규정들 입니다. 하지만,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죠..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를 꼽아 보라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처벌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그 지급을 늦출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제 지급할지는 사용자 마음인게 바로 퇴직금 규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근로기준법이지만.. 이러한 디테일들이 조금 세심하게 다듬어 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게 결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그 기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우선, 관련 법을 인용해 보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이 정상적인 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만족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 딱~! 8시간동안 있는 분들은 없죠.. 바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라는 규정을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통상, 식사시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 출근도장을 찍고 들어가서 회사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9시간인 것이 우리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만일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외부로 나간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용무로 나간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는 몇시간까지?


또다시.. 관련 법 규정부터 보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원칙은 주당 12시간이라는 겁니다. 주 5일 근무라 하면 하루 3시간 두번, 2시간 3번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생각해 보면..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시간이 이 정도 되는게 딱~! 적당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이동시간, 개인정비시간, 취침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여기에도 악마의 디테일이 있죠..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라는게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고, 서류를 만들어 발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당장 내일 회사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근로기준법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있는 규정도 사실.. 잘 안지켜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사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지만.. 이러한 규정은 생산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지켜집니다. 하지만, 사무직들의 경우에는 거의 무시되는게 현실이고, 여기에 생산직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영세한 회사의 경우에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그렇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는 각 개인의 시간당 통사임금을 산출한 다음에 여기에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한달동안 지급한 임금 중 통상임금 부분을 한달 근로시간 기준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여기에 1.5를 곱합니다.


뭐.. 그 세부적인 계산 방법이야, 저같은 인사쟁이나 실무자가 아니라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50%를 가산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통상임금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통상임금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연장근로 수당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수준은 근로자가 받는 전체 임금의 5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법원에서 논란이 있었고 큰 원칙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들은 난리가 나기도 했죠..


아무튼,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유난히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하죠.. 엄연히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회사 입장에서)시간당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생산직 분야에서는 이런 판결로 앞으로 추가근로의 남발이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사무직은?


제대로 된 법 규정 준수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죠.. -_- 솔까말.. 대부분의 사무직들에게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은 물론이고, 이에 따르는 추가수당 지급은 언감생심인게 현실이니까요..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정확한 수당을 사무직에게도 지불할 때에에 비로소..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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