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의 물꼬를 튼 한국의 존엄사 사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허용의 물꼬를 처음 튼 존엄사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존엄사가 허용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말이죠..


우리가,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론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존엄사와 안락사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서로 다른 것이며 안락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국가가 여섯개 국가 밖에는 안됩니다.(캐나다, 콜롬비아, 스위스, 네덜란드 외)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허용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판결은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소위 "김 할머니 사건" 입니다.



조직검사 중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


김 할머니는 평소 폐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건강검진차 종합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평소 폐가 좋지 않았던 할머니는 폐암검사를 위해 조직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죠..


조직검사라는게 해당 조직을 떼어내 검사하는 것인데 폐는 이러한 조직을 떼어내기에 다소 까다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 검사 리스크는 더 높을 수 밖에 없었죠..


결국, 조직검사 도중 출혈이 일어났고 과다출혈이 문제가 되어 뇌에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식물인간이 되는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이어졌습니다.(그래서, 어르신들은 무슨 검사나 치료 등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더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를 지키며 돌아가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병원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가족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아래의 취지로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추구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결국, 김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는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러니 한 부분은..


연명치료가 중단된 이후에도 김할머니는 약 200여일 동안 의학적으로 생존하셨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료사고만 없었다면 신체기능이 좋으셔서 건강하게 더 오래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기 의사결정을 건강검진 전 작성하게 되는 '사전 의료 지시서'를 근거로 했고, 평소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참고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엄사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


결국,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서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엄사가 위의 사례처럼 인정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락사와는 다르게 존엄사는 환자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를 합니다.


위의 김 할머니 사건에서도 사전 의료 지시서가 없었다면 가족들의 증언만으로는 결코 그와같은 판결이 나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안락사와 존엄사 입니다.


안락사의 경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나눌 수 있지만 아무튼.. 안락사와 존엄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적극적인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행위를 했느냐 입니다.


즉, 안락사는 독극물과 안정제를 함께 투여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서 고통없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에 반해, 존엄사의 경우 안정제만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치료를 위한 각종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존엄사만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법률적, 의학적 판단을 거쳐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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