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구분과 임대차에 대한 기본 이해

오늘은 간단한 부동산 용어로 임대인 임차인의 의미를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어볼까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젠가 한번쯤은 해 보게 되는 그런 계약 중 하나이기도 하죠..

 

뭐..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얻어 주시는 집으로 독립하거나 결혼하는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_-

 

다만..

 

보통의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 서서 몇번은 계약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아래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철저하게 공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인, 매수인들이 더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구분

 

우리가 흔히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부르죠.. 다만, 임대인이 꼭 주택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주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목적물(주택, 상가등)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1. 임대인(賃貸人) 

 

-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기로 약정한자.

- 의무 : 임차인에 대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시킬 의무를 갖는다.

- 권리 : 임료청구권

 

2. 임차인(賃借人)

 

-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 의무 : 임료를 지불할 의무

- 권리 :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용어가..

 

처음 접하면 낯설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이는 부동산이라는게 그 권리와 의무 등이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동산의 특징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성격과 부동산 계약의 특징

 

임대차계약은 이러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민사적 계약' 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민사적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약의 형식과 방식이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소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민사적 계약이다 보니.. 국가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알아야 할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부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재산권을 거래의 안정성 보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적장부에 나와있는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또는 매수인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공적장부를 제대로 확인 했어도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게 바로 부동산 계약입니다.

 

동산의 경우..

 

재산권 보다는 거래의 안정성을 좀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개개의 사건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음)

 

즉, 우리가 도난품임을 모르고 구매했다면? 선의의 구매자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이렇게 그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그것이 임대차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공적장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원 소유주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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